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은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부모의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 등 일부 국가는 부모의 국적이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고, 부모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병역의무까지 마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부모 국가의 국적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로 해석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인 어머니와 호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한 청년은 아버지의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대학 장학금과 주택청약 자격을 잃었으며, 또 다른 사례에서는 건강보험료 반환을 요구받는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호주처럼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이 자동 승계되지 않고 해당 국가 법률에 따라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복수국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국적 상실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명구 의원은 "병역 의무까지 다한 대한민국 국민이 하루아침에 외국인이 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적회복 절차가 마련돼 있더라도 애초에 억울한 국적 상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적 문제는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국제결혼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에 맞춰 법과 제도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